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문단 편집) === 권한대행 [[허정]] === || 생몰 ||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 || 대행 || [[1960년]] [[4월 27일]][* 수석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허정 외무장관은 __27일__ 하오 국회 이재학 부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각파 대표들과 함께 과도내각의 조각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후략) ― '''"조각 협의를 제의"''', 1960년 4월 28일 조간 1면, 《[[조선일보]]》.] ~ [[6월 15일]] || || 행정부명 || (허정 과도내각) || 비고 || 사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행 || [[4.19 혁명]] 당시 이승만 행정부의 수석국무위원[* '수석국무위원'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으로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상 1위의 국무위원이 겸임하였다. 수석국무위원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외교부|외무부]]가 1위였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이 공석일 때에는 내무부 - 재무부 순으로 승계했는데, 당시 외무부차관으로서 장관 직무대행을 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겸 외무부 장관. 원래대로라면 [[부통령]] [[장면]]이 대통령이 되어 이승만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유당이 [[4.19 혁명]]을 이승만을 사임시키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만드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공격하자 장면은 4.19의 명분을 보호하고 이승만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일찌감치 사퇴해 버린 바람에 외무부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은 1960년 4월 27일 국회에의 사임서 제출과 5월 3일 [[곽상훈]] [[대한민국 국회의장|민의원의장]]의 제3대 대통령 사직과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하고 수리하던 관행은 1951년 [[이시영(정치인)|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사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였기에 국회가 사직서를 받고 수리할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물론 정부가 설립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점과 한창 [[6.25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1960년 4월 [[장면]] 부통령이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회의에 사임서가 보고되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재학]] 부의장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사임서를 처리한 전례가 없음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재학]] 부의장은 당시 헌법에서 국회에서 각 지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고 선포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3호 제53조 제4항'''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사임서 역시 국회에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조재천]] 의원만이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사직할 때 국회에서 가부를 표결한다고 규정한 것을 유추해석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우에도 적용하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시 이재학 부의장이 대통령 당선 때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며 사임서 역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과가 그냥 발생하지 않겠냐며 이 짧은 토의를 끝내고 사임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장면 부통령이 사임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재학이 처음 의견을 내자 의원들은 "이의 없소", "그냥 접수해요"와 같은 반응만 보였고, 이재학이 처음으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조재천 의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조재천의 의견에 이재학이 다시 의견을 내자 "좋아요"하는 반응이 나왔고 그렇게 토의가 끝이 났다.] 5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논의 및 선포 역시 이 며칠 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국회의 대통령 사임 선포와 관계없이 허정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7일부터 시작된 것은 당시 언론 보도나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과도내각 조직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인정되었다. 4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승만의 사임서는 수석 국무위원 명의로만 송부되었으나 4월 30일 허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989#0000|국무위원이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의문서작성에관한건]]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5월 2일 차관을 해임, 임명하는 등 5월 3일 이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5월 3일 국회에서 [[곽상훈]] 국회의장이 이승만의 대통령 사직을 선포하기 이전에 정부위원의 해임과 임명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의 명의로 이날 회의에서 이미 보고되었다.] 대통령 사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는 아직도 없다. [[1960년]] [[6월 15일]], 새 헌법의 효력 개시와 함께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허정의 수석국무위원 직책은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로 자동 변경되었고,[*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0항. 따라서 허정 총리는 헌정사상 '''대통령의 지명 및 인준 과정 없이 헌법 특례에 따라 자동 취임한 유일무이한 총리가 되었다.'''] 허정이 대행하던 대통령 권한은 새 헌법에 따라 대폭 축소되어 [[대한민국 국회의장|민의원 의장]] [[곽상훈]]에게 이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